공정위 문구는 콘텐츠에 광고, 제휴 링크, 협찬 등 상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문구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제정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법적으로 필수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블로그 및 SNS 게시물에서 광고 여부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하거나 모호한 표현(예: “파트너스 활동”, “광고 포함 가능”)은 금지되며, 소비자가 광고/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span공정위 문구 예시 확인과 이미지 파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이미지 저장’ 후 사용 가능 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로고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체 제작 시에도 해당 구조를 유지해주세요.
세시간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직접 다녀온 여행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링크를 통해 구매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휴링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시간전 제휴 링크(=광고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 채널에서 공정위 문구 표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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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 제목 또는 최상단에 세시간전 추천 공정위 문구를 활용하여 표시해주세요.
②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최상단에 공정위 문구를 넣을 때 글씨체를 본문보다 크게, 또는 다르게 해주세요.
※ 권장 문구 : 세시간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됩니다.유튜브
① 영상 업로드 시 콘텐츠 내 인스타그램
① 피드/릴스 콘텐츠 활용시 티스토리, 브런치
Threads,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바이오링크 도구 (Linktree, 탭링크 등)
더 자세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안내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문구는 꼭 넣어야 하나요? A. 네. 제휴링크·리워드·협찬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Q. 문구는 꼭 정해진 문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광고/협찬/제휴”라는 핵심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변형 가능합니다.
Q. 문구를 본문 중간이나 맨 아래에만 넣어도 되나요? A. 반드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제목, 첫 단락, 설명란 최상단 등)에 넣어야 합니다.
Q. 여러 개의 제휴링크가 들어가면 문구도 여러 번 넣어야 하나요? A. 한 콘텐츠에는 한 번만 명확히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Q. 제휴링크가 없는 여행 후기에도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휴링크나 협찬·리워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후기라면 광고 문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