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구 가이드

세시간전 크리에이터는 제휴링크가 삽입 된 모든 콘텐츠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위 문구는 콘텐츠에 광고, 제휴 링크, 협찬 등 상업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문구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제정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법적으로 필수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 블로그 및 SNS 게시물에서 광고 여부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단순하거나 모호한 표현(예: “파트너스 활동”, “광고 포함 가능”)은 금지되며, 소비자가 광고/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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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문구 예시 확인과 이미지 파일을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이미지 저장’ 후 사용 가능 합니다.

  • 이미지 파일은 로고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자체 제작 시에도 해당 구조를 유지해주세요.

세시간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본 포스팅은 제휴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직접 다녀온 여행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링크를 통해 구매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콘텐츠에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휴링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시간전 제휴 링크(=광고 링크)를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 채널에서 공정위 문구 표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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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① 콘텐츠 제목 또는 최상단에 세시간전 추천 공정위 문구를 활용하여 표시해주세요.
②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최상단에 공정위 문구를 넣을 때 글씨체를 본문보다 크게, 또는 다르게 해주세요.

※ 권장 문구 : 세시간전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경우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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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① 영상 업로드 시 콘텐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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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① 피드/릴스 콘텐츠 활용시 
  • 티스토리, 브런치

  • Threads, X(구 트위터), 페이스북

  • 바이오링크 도구 (Linktree, 탭링크 등)

더 자세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안내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정위 문구는 꼭 넣어야 하나요? A. 네. 제휴링크·리워드·협찬 등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는 반드시 광고 문구가 필요합니다.

Q. 문구는 꼭 정해진 문장만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광고/협찬/제휴”라는 핵심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변형 가능합니다.

Q. 문구를 본문 중간이나 맨 아래에만 넣어도 되나요? A. 반드시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제목, 첫 단락, 설명란 최상단 등)에 넣어야 합니다.

Q. 여러 개의 제휴링크가 들어가면 문구도 여러 번 넣어야 하나요? A. 한 콘텐츠에는 한 번만 명확히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Q. 제휴링크가 없는 여행 후기에도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휴링크나 협찬·리워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후기라면 광고 문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