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정위 신고는 HWP 문서 양식으로 제공되어 작성 자체가 어려워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시간전은 웹에서 내용만 입력하면 공정위 별지 제6호 서식 기반 PDF가 자동 생성되도록 「뒷광고 신고 도우미」 를 제작했어요.
복잡한 문서 작업 없이 작성 → 다운로드 → 제출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제휴링크 사용 후 광고 문구 미표시 •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협찬” 문구 누락 • 링크 삽입 후 이해관계 미공개 • 허위·과장 광고 의심 콘텐츠 ※ 특히 세시간전 링크가 아닌 일반 제휴링크를 사용하면서 광고 표시가 없는 경우 본 도구를 이용해 주세요.
STEP 1. 위반 URL 입력 + 증거 수집 • 뒷광고 의심 콘텐츠 URL 입력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 ‘증거 수집’ 버튼 클릭 → 자동 스크린샷 캡처 + 광고 표시 여부 분석 • 수집된 증거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STEP 2. 신고인 / 피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 이름, 연락처, 주소 • 피신고인: 인플루언서명, 사업자명, 광고주 정보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STEP 3. 위반 내용 작성 + PDF 생성 • 위반 유형 선택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허위·과장 등) • 구체적 위반 내용 작성 • ‘PDF 생성’ 클릭 → 신고서 자동 생성 • PDF 다운로드 STEP 4. 신고 제출 • 다운로드한 PDF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공정위 또는 국민신문고에 제출 •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 기준 약 30일 내외 소요 됩니다.
⚠️ 참고 사항
• 신고 시 증빙자료 첨부는 필수입니다. • 신고서에 ‘광고’ 문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효과적입니다. • 허위 신고 시, 향후 신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력 내용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메모리에서만 임시로 처리됩니다. • PDF 다운로드 후 새로고침하면 모든 내용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 별도의 저장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반드시 PDF 다운로드를 먼저 완료한 후 페이지를 닫아 주세요. 다운로드 전에 이탈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